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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시오. 근래은 이직을 대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이직하기 전 퇴사를 고뇌하면서 제일앞서 대중하는 것이 [퇴직금]일 텐데요. [퇴직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셨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고뇌하게 되지요. 회사에 입사하여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구요 퇴사 시 이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적인 직장인 뿐 아니라 아르byte, 일용직까지도 포함되지요. 이를 잘 몰라서 또는 복잡하게 대중되어 [퇴직금]을 덜 받게 된다거나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생기는데요. 그리하여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에 대하여서 보다 자세히 알아볼께요.
우선 [퇴직금] 지급기준 으로는 근무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경로되어야만 받을 수 있답니다. 만에 하나 간행여나 본인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가 된 경우 뿐 만아니라 그 무슨 사유라도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죠.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해요.. 간행여나 회사 행여나은 사업자의 여건상 지연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해요.. 약혹에 어떠한 합의 없이 지급이 지연이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으시죠. 지연이자는 퇴사일 (+) 14일 이후를 기준으로 하며, 2일후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일수에 대하여서 20/100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해요..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시죠. 계산의 공식은 아래의 [퇴직금] 산정 공식을 참고 하시기 바래보아요.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이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연이어근로기간} ÷ 365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 산정 공식은 요렇게 되지요. 직접 계산을 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이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간편해요..
심지어, [퇴직금] 계산 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요면 해당 기간 중 지급된 급여가 평균임금 산정 시에 공저가 되지요.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분은 꼭 공제 받으시길 바래보아요. 여기까지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에 대하여서 알아봤는데요. 딱맞는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하여 직접 체크해보시기 바래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