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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직원) 인건비 비용처리 / 아르바이트 (세금) 환급 팁
고용주 상황에선 고용인의 월급를 비용해야하군요.
그래야 (세금)을 덜 낼수 있기때문이에요.
지급월급의 비용처리를 위해선 원천징수를 해야하군요.
요거를 위해 [4대 보험] 가입 혹시 아니면 3.3%공제 팁이 있지 않습니까
[4대 보험]의 경우 고용주도 고용인도 부하률이 8% 가까이 되기하여서
단시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3.3%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고용주, 고용인 둘다 적게 공제되는 팁이기에 선호하죠.
고용인은 원천징수한내용을 매달 신고해야하며
아르바이트하계층은 해당 근로(비즈니스)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군요.
단기아르바이트, 단시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1년 총 소득이 이천만원을 너무지않는경우가 다수이에요.
연 이천사백만원 이하 소득의 경우
심플비용율 대상자로서 단쉽고 또 기본적 공제를 감안하면 상당부분의 환급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즉,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경우
해당 소득이 2천만원을 너무지 않다면 다수 환급된다 보심되고.
아르바이트 소득이외 다른 소득도 있으시면 그땐 합산해서 결정을 해봐야 알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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