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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수입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인데,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피부양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앞서 변명하자면 본인이 돈을 벌지 않고, 남편{부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습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 법령에서 정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살펴보도록 하고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 가입자의 직계비속,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해당되죠.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보수나 수입이 없는 사람랍니다..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고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검색]하면 사이버민원에 [피부양자] 취득안내가 있답니다. 







[피부양자] 신고의무자는 직장 가입자는 적용자,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이고, [신고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위는 직장 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를 나타낸 표랍니다..



사업장 최신가입 시 구비문서는 직장 가입자 취득신고서1부랍니다..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문서는 위에 글을 참고 하시길 바래보아요.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정리해봤어요~ 잘 체크해서 참고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