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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시오?   [협박죄] 성립 요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해요.. 앞서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 되는 범죄로 형법 283∼286조에 해당해요..
[협박죄]의 경우 사건 [경위] 등의 다변한 요소에 따라서 판이하게 상이한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고 해요.. 다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문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나 법리 검토, 변호인 선임 등은 자세한 [경위]의 변명과 함께 세세한 검토가 소요한 법률문제라고 해요..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협박’의 의미에 관해서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의 여부와 협박의 내용이 상대방의 행위에 제한을 가져올 정도인지에 따라 학설이 대립한다고 해요.. 이에 대법원은 협박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고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협박을 행하는 주체가 전혀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 만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나 그 내용이 상대방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 할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답니다. 다만 협박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데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 법익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협박죄] 성립 요건 대법원이 단순하게 정의해 줬네요.
또한 [협박죄]의 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신뢰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제론가 불가하다고 해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어요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론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되죠.



그러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특수 [협박죄], 형법 제284조} 또한 상습으로 [협박죄]나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85조에 의해 기본 범죄의 형기에 2분의 1이 [가중]되죠. 심지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나 존속[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고 해요..
[협박죄] 성립 요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공통인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근래처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약간의 법 지식은 소요하지 않을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