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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정경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議事}의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 [토론]을 소요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거나, 회기이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의지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여러모로 "소수당"의 비장의 "카드"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가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도 제한되어 있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발언이 의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되는데요. 그러하여 드문 




경우지만 성경을 읽는다거나, 셰익스피어나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을 쭉 낭독하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해요. 또 어떤이는 본인에 자서전이나 전화번호부, 요리책을 심지어는 동화책까지 가져와서 읽네요. 그리고 미국에는 화장실을 간다거나 단순한 방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발언중 잠시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가되는데요.


이외에도 합법적 의사 이행 방해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특히 "당론"제한이 심해 무제한 [토론]의 지속이 어려운 일본의 경우는 의사방해를 위해 중복 질의의 반복, 법안제출을 남발해 쟁점법안의 심의를 늦추기, 투표함까지 아주 느리게 걸어서 시간끌기, 위원회 심의 [거부], 불신임 결의안 제출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 된다고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술했다네요시피 법률에서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표현을 적용그러나,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이 더 널리 적용되고 있답니다. 다만, 엄밀히 말해서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의 구현방식 중 하나로 좀 더 하위의 개념이네요.

의결 방해 행위는 고대부터 있어 왔는데, 고대 "로마"시대의 집정관이었던 [카이사르]가 발의한 농지개혁법을 저지하려고 




카토{小}가 원로원에서 하루 종일 연설한 것이 유명해요. 이 때, [카이사르]가 선택한 대처방안은 강퇴. 첫 날은 하루종일 카토의 연설을 그냥 들어주었지만, 2번째날에도 그럴 기미가 보이자 

그냥 비용대를 불러서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버렸다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