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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 소득세> 면제조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해요.
<양도 소득세>란 간단히 말하자면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제 <양도 소득세> 면제조건 어떤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볼게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구입 하였을 경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한다면 <양도 소득세> 면제조건에 들어 갑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주택> 구입 한다면 기존에 있던 <주택> 판매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하는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결혼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부양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소득세> 면제조건에 들어 갑니다.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 소유자가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양도 소득세> 면제조건에 들어 갑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과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 소득세> 면제조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